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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수사역량 총동원

인증취득→인증관리→인증사용 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대상

경찰청은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드러난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10월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 실태가 드러남에 따른 조치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살충제 검출 계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 가운데 31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인증취득→인증관리→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인증취득 과정에서 공무원, 인증·검사기관의 금품수수, 직권남용 행위와 감독기관의 점검·인증갱신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등 관리부실·묵인 행위, 인증없이 인증마크를 무단 사용하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은 농림부·식약처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의 주동자, 실제 수혜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속된 인증기관 및 식품업체는 관계기관에 통보되며 단속 시 확인된 불량식품은 전량 압수돼 폐기 처분된다.

경찰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관련 공무원 간의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돼 있다”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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