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람을 죽이러 갈 테니 당장 출동해라.”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어 폭발할 수도 있다.”
경남 마산에 사는 김모(65)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112에 이러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일삼았다. 다짜고짜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김씨의 신고는 1년 이상 이어졌다. 김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저지른 허위 신고는 총 1,177건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사례도 수십건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28일 경찰청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 사례처럼 112에 접수된 허위나 오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0만9,938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100건의 허위장난·오인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2014년 29만3,000건 수준이던 허위·오인 신고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000건, 2016년 69만2,000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21만9,000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허위장난 및 오인 신고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이후 112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총 1만1,036건 가운데 73.4%(8,101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주로 벌금형에 처하는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전화와도 같은 112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는 다른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 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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