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측이 안전관리에 미숙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A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구상금의 50%인 86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가 북상했을 당시 강풍으로 B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C씨의 차량이 파손됐다. A사는 보험 가입자인 C씨에게 1,700만원가량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아파트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태풍은 이변에 속하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며 “태풍으로 떨어진 창문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며 재판부는 아파트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태풍으로 창문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차량 대피 방송을 두 차례나 했는데도 C씨가 차량을 옮기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아파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제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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