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드니에서 3살 여자아이가 집에서 총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무심코 놓아둔 총기를 만졌다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총기 소지 허용이 총기 폭력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시드니 서부 지역의 한 가정주택에서 전날 오후 8시께 한 발의 총성이 울리고 아이가 사망했다. 신고 전화를 받고 긴급구조대가 출동했다. 아이 아버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넋을 잃은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도로변에 앉아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이웃은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차 사고가 난 줄 알고 달려나갔다”며 “한 남자가 바닥에 앉아 ‘아이가 죽었다’고 외쳤다”고 증언했다. 집 안에는 숨진 아이의 형제자매로 보이는 다른 아이 4명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8세 이하의 아동이었다.
아이 아버지와 삼촌은 당시 집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이 아버지(43)가 총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에서도 어린아이들의 총기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10월 시카고 인근에서 3살 남자아이가 부모의 방에서 발견한 총을 가지고 놀다 사망한 일도 있었다. 하버드대의 조사 결과 집에 총기가 있는 가정에 사는 아이 10명 중 7명은 총기가 어디 있는지(총기가 숨겨진 경우 포함)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기 옹호론자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총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총기 규제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