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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 이재용 측 "양형부당-주된 주장 오인 및 법리오해"

1심에서 다섯 가지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변호인단이 28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에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5일 1심 판결이 있었던 직후 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항소장 제출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알려졌다.

추후 제출하게 될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중점적으로 기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형부당에 대해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방점은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양형부당도 주장하겠지만 주된 주장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라고 강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 또는 30일쯤 항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뇌물공여 혐의가 뒤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특검팀은 일단 판결문 분석에 힘을 쏟아 미진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먼저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빨라도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검찰과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는 구속만료 기한을 염두에 뒀을 때 10월 중순쯤으로 전망된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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