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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명의 유령회사 설립...대포통장 판매한 일당 검거

무직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건네고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6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장모(3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직자 50명을 모집해 유령회사 124개를 설립한 뒤 회사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 311개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유통 방지를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자본금 없이 1인 이사만으로도 설립 가능한 유한회사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유한회사는 2∼50명의 사원이 주주인 회사로 설립하기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내부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도 없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대포통장을 개당 150만원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했다. 이후 매달 같은 금액을 이용료 명목의 이른바 ‘깔세’ 받아 10억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일당에게 30만~40만원씩 받고 명의를 내준 무직자 50명과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했다가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사실이 적발된 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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