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30대 여교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32·여)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8월께 자신이 재직 중인 학교 6학년 남학생과 교실, 승용차 등지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사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 학생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를 본 학부모로부터 이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다니면서 보고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그랬다”며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4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는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행위 자체에 위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압수한 A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를 진행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직위 해제된 A씨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29일 브리핑룸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충격적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교원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로 엄중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전인 28일 박종훈 교육감은 직접 “성 관련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담화문을 낸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오후 2시 기관장, 간부, 지역교육장 등이 모여 비상 회의를 열어 교원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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