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년~2011년 주식과 부동산 등 300억원대 재산을 숨긴 채 파산·회생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기소됐다.
1,2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면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 큰 충격을 주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도입(2005년 4월1일) 이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 회생 범행의 일부는 무죄”라며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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