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며 관계부처에 거듭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9월 한 달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위장형 불법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을 엄정하게 단속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스마트폰 등 직접촬영 범죄 다발 구역과 시간대는 이 기간 집중 단속에 들어가는데, 불법촬영한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도 단속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치유·지원을 위해서는 영상물 삭제·차단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는데, 정부 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를 단계별로 단속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도록 하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