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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군인도 육아휴직 반드시 허가

지난해 여가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차별 개선의견 3,215건

앞으로 남자 군인도 육아휴직을 반드시 갈 수 있게 됐다. 국방부가 전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군에 한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 48조 제3항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벌인 결과 3,215건의 개선의견이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67건의 개선의견 도출해 이 가운데 91%에 대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선의견 3,148건 중 84%가 정책 개선에 반영되고 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시·사변·비상사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을 남성 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해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한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등 여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한 방송심의 규정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민주주의 완성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가부의 가장 큰 과제는 성평등을 각 영역의 핵심 의제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하게 추진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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