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산관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채무인수액 등을 누락 신고한 사실도 적발했다. M기업은 누락 신고로 재산세를 더 적게 부과받고 있었다.
이용숙 송파구 세무1과 팀장은 “법인들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중점 조사해 누락 세원 발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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