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30일 최 전 팀장에 대해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팀장은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등 프로야구 구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최 전 팀장은 2013년 10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두산 베어스의 김승영 당시 사장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프로야구계에서는 최 전 팀장이 도박에 빠져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최 전 팀장은 2013년 시즌 종료 후 KBO의 권고사직 요청을 받고 사직했다.
검찰은 28일 최 전 팀장을 소환해 금품을 구단에 요구했는지, 금품을 받은 대가로 경기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검찰은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를 29일 소환하는 등 의혹에 연루된 3개 구단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KBO가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도 경고 조치만 내린 뒤 비공개로 사안을 종결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문체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전 팀장이 두산과 넥센 외 다른 구단에도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KBO가 파악했지만 해당 구단 답변만 듣고 조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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