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K사 공동 대표 정모(58)씨와 박모(48)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5월부터 8월 사이 ‘코알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를 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총 212억7,63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형 가상화폐인 코알코인을 개발해 126개국에서 특허를 냈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수사를 맡은 경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1명당 최대 피해액이 5억원에 못 미쳐 판례상 특경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일반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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