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야적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2024년까지 약 5,00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청년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