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저렴한 수리비용 기대로 인해 최근 도심지에 자동차 ‘외형복원업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업소에서 불법으로 오염방지시설 없이 ‘판금’ 행위를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점검 기간에 무허가대기배출시설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심흥선 오산시 환경과장은 “경기가 어려워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외관을 수리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무허가업소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무허가업소를 양성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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