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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판매' 홈플러스 배상하라"…고객 425명 승소

법원 “1인당 5만∼12만원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며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31일 원고 425명에게 1인당 5만∼12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패밀리카드 회원과 경품응모 두 가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에게는 12만 원, 경품응모 피해자는 10만 원, 패밀리카드 회원 피해자에게는 5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산소비자단체연합회는 홈플러스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7월까지 경품행사로 모은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000만 원에 팔아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1인당 50만∼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안산소비자단체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2015년 2월부터 불매운동과 함께 변호인단을 꾸려 소송을 벌어왔다.

검찰은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는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은 (법이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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