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는 다음 달 1일부터 부천지역에 있는 저신용 기업과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부천형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병기 경기신보 이사장과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신보와 부천시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에 해당하는 저신용 제조기업과 사업기간이 짧은 제조기업을 적극적으로 보증지원 한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특례보증의 재원마련을 위해 부천시는 경기신보에 5억 원을 출연하고, 경기신보는 출연금의 8배인 40억원을 보증지원 한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부천시 관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증 한도는 △업력(사업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업은 3,000만원 △업력이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기업은 5,000만원 △ 업력이 1년 초과인 기업은 1억원이다.
보증료율은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1%에서 0.8%로 인하해 고정 지원하고, 대출기관의 원활한 보증 취급을 위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100%로 상향해 지원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부천시 소재 제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어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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