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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으로 펜으로 시계로…교묘해진 '몰카 범죄' 해마다 21% 늘어

미접수건은 더 많을 것…경찰, 9월 집중단속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세관 직원이 단속으로 압수한 6가지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모습/연합뉴스




‘몰카’ 범죄가 5년간 연평균 21.2%씩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몰카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져 신고 접수되지 않은 ‘숨은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2년 2,400건에서 2014년 6,623건, 지난해 5,185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까지 적발된 건수는 3,28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594건)보다 26.7% 늘었다.

유형별로는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이 85.5%로 가장 많았고, 위장형 카메라 설치 촬영이 5.1%였다.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배포만 한 경우도 9.4%였다. 경찰은 미접수되지 않은 ‘숨은 범죄’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개인이 직접 성행위 영상물 삭제 등을 요구한 건수가 2015년 3,636건에서 지난해 7,325건으로 급증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경찰은 9월을 몰카 관련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하철·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불법 위장 카메라 등 불법기기의 제조·판매·유통도 단속할 방침이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몰카’ 촬영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구역과 시간대에 경찰 인력을 배치해 단속을 벌인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이날 경찰청 치안상황실에서 일선 경찰서장 등이 참석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근절대책 관련 화상회의’를 열어 “‘몰카’ 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확실히 홍보해 경각심 조성에 힘써달라”며 “촬영·유포자를 단순 검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촬영물 삭제·차단과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이뤄지는 실효적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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