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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충격 거센데...경영 좋다며 '신의칙' 버린 법원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패소...1조 부담]

법원 "정기상여도 통상임금

4,223억 추가수당 지급하라"

"경영상태 무시" 거센 비판





기아자동차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해 4,223억원가량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당장 1조원대의 재정부담을 비롯해 잠재적으로는 3조원을 웃도는 출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회사 경영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비슷한 소송이 줄이어 산업계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난 2008~2011년 수당을 다시 계산해 추가 급여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31일 판결했다. 또 이 회사 근로자 13명이 2011~2014년 수당 계산이 잘못됐다며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원고 측 손을 들어 회사가 1억2,000만여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과거 연장·휴일근로수당 1조926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기각해 지급 수당을 4,223억원만 인정했다.

6년을 끈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추가 수당 청구가 기아차의 존립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해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특히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액을 총 1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부담금 1조원을 충당금으로 쌓으면 올 3·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기아차는 강조했다.

/이종혁·조민규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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