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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패악질 가까운 인사에 5명 이내 발병해 숨져"

김병기 의원 "元부부 갑질 박찬주 부부보다 심했다" 주장

"패악 중 밝혀진 건 새 발의 피…MB 수사 불가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31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선거개입·정치개입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저지른 패악 중 밝혀진 건 글자 그대로 새발의 피”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김 전 원장의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직원 5명 이내의 직원들이 병을 얻어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 부부가 여러 ‘갑질’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다. 김 의원은 “박찬주 전 대장 부부의 갑질은 원 전 원장 부부에 비하면 경미한 수준”이라며 “직원들에게 한 짓을 들으면 아마 기함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번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부가 쓰는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나 보다. 그랬더니 그 냉장고에 자물쇠를 채우질 않나”라며 “(원 전 원장의 부인은) 보수공사를 하는 현직 직원에게 공사 잘못하면 남편한테 얘기해서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공관 텃밭을 잘 가꾸라고 해서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 고급 간부가 직접 호미를 들었다”며 “강아지가 경내에서 도망 다녀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개를 찾으러 다닌 일도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의 패악질에 가까운 인사로 많은 직원이 고통을 당했다”며 “그런 것으로 발병해서 숨진 케이스들도 있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이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14가지 항목 중에서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 모두 처벌받으면 아마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 자금 지원이라든지 녹취록 삭제 경위 등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밝혀지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며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가게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불법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는데 대통령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일 대통령의 지시 없이 했다면 4년은커녕 1년도 근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면서 “국정원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조사를 하다 보면 결국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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