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구청에서 조사해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열람대상 토지는 올해 1월1∼6월30일 사이에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열람은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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