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대한 수입인지를 구매할 때 기존처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나라장터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나라장터에서 계약서 작성을 위해 홈택스에 별도로 접속해 인지세를 납부한 후에 나라장터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의 추가로 전자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가 나라장터에서 바로 가능하고 인지세가 납부된 전자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가 이미지 형태로 삽입된다.
정재은 조달청 조달관리국장은 “나라장터에 전자수입인지 구매 기능을 추가함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위조본 등의 수입인지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 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정착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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