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이나 기능에 대해 국민 대신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피감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은 필수적”이라며 “헌법에서도 자료요청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징역형까지 규정할 정도로 중요한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도 “(공문에서)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헌법에 보장된 기능행사를 압박하는 것은 넘어갈 수 없는 중대문제”라며 “간단한 문제제기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만큼 회의후 3당 간사회의를 개최해 대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 대리는 “해수부 뿐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며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자료작성을 성실히 하길 촉구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시간끌기와 은폐로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왔던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키도 했다. 해수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또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 노조가) 시간끌기나 자료은폐 이런 오래된 적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에 요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존중하나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엇이 과도하고 무엇이 즉흥적인지 얘기를 해줘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국회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을 준 데 대해 사과나 해명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권과 자료제출권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해서 안 된다”며 “해수부는 노조 입장과 무관하게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 노조는 최근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하고 즉흥적인 자료 요구로 담당 직원들의 고유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야근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에 검토한 후 요구, 반복적이고 답습적인 자료 요구 자제, 실제 필요한 범위 내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도 아울러 요청하고 나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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