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1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3차례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당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됐다며 김 사장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들어갔다. 지난 29일 총파업 찬반 투표의 결과로 오는 4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된다. 시사제작국, 보도국, 라디오국, 예능국에서 결방 중이거나 예고한 상태다.
한편 김장겸 MBC 사장은 지난 1987년 MBC 보도국에 기자로 입사했다. 2011년 보도국 정치부장, 2013년 보도국장, 2015년 보도본부장을 거친 뒤 지난 2월 사장으로 취임했다.
/서경스타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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