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에 속했던 이재만(51)·안봉근 전 비서관(51)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나섰다. 두 사람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수차례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던 것.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는 청문회에 출석해달라는 요구서를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전했다. 김 대표측은 “김 대표는 (국회가 보냈다는) 출석요구서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본 적이 없다”며 “수령증에 수령일자가 기재돼있지만 누가 작성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송달됐더라도 김 대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변호인은 “폐암 수술과 노령으로 인해 심신 쇠약 상태고, 청각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며 “청문회에 나가도 질의사항을 들을 수 없는데 출석해 앉아있어야 한다면 매우 가혹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마찬가지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측은 “법에 따르면 증인 출석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하는데 의결(1월3일)이 되기도 전인 지난해 12월30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적법한 출석요구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고 말했다.
박 전 사장측은 이어 “청문회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다”며 “건강상태가 증인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뇨 치료를 위해 입원하느라 증인 출석을 안 한 사람에 대해 증언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작스럽게 입원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주장했다.
김 대표, 박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추 전 국장을 고발한 절차가 위법이라 재판부가 공소기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특위가 특검에 고발했는데 특검법상 수사범위에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포함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특위가 3월 재차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미 특위가 해체된 뒤여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가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이임순 전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 특위 활동이 종료된 뒤 고발한 것이라 위법하다며 공소기각하자 추 전 국장측이 이같은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국장측은 국정원 직원이 공개된 자리에 나와 증언을 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전했다. 그러나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 때 국정원 직원 김하영씨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국회에 나와 증언을 하는 등 사례가 있었던 것.
함께 기소돼 이날 공판에 출석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학장,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였던 정매주씨도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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