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사유는 지난 6월 MBC 언론노조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신청한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소환절차에 김 사장이 3차례나 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7월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특별근로감독 신청 사유를 검토하고, 노사간 장기 분규·갈등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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