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판사)는 지난달 18일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2,98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시간외수당 차액분 174억원에 퇴직 관련 급여를 포함한 189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승소 결정을 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과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고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 능력 안에서 임금 인상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 수입·지출 구조 등에서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맞춤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은혜적 금품’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근로자로서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 보장적 임금이라는 논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사건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데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급식보조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며 밀린 시간외수당과 퇴직 관련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상여금·장기근속수당·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청구액 194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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