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미국 내 상황을 고려하면 관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만으로 무역협정을 폐기할 수 있는지가 미국 내에서도 법적 논란이 있는 데다, 북한의 핵 도발로 한미 대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데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은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아직은 더 우세하다.
3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 국내 법상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협정문 제24.5조는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의 종료를 희망함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이행법(U.S.-Korea FTA Implementation Act) 107조는 협정이 폐기되는 날에 이행법과 이행법으로 인한 법 개정의 효력이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이런 조항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해도 이행법의 효력이 계속되지만 한미FTA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만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 헌법은 대통령에 외교 관련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관세와 무역은 의회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도 NAFTA와 한미 FTA 등을 폐기할 수 있는지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대통령의 협정 폐기 결정만으로 의회가 고유 권한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자동 폐기하는 이런 조항이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의회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한미 FTA 폐기에 반발해 효력이 중단된 한미 FTA 이행법을 다시 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미 의회는 한미 FTA 개정이 의회 협의 사안이라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
미 의회의 상원 재무위원장과 하원 세입위원장 등 무역 협상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7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협상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발생하는 어떤 변화도 의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의회가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이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경우 양국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런 이유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거론한 것은 현재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와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과 한국과의 한미 FTA 개정 논의에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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