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었던 육군 39사단장이 ‘을’이 되어 군사법원 재판정에 선다.
육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검찰은 병영 부조리 의혹이 제기된 모 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추가 확인돼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말 39사단장이 공관병에게 폭언, 폭행,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39사단장은 보직해임돼 육군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단장이 공관병의 뺨을 때리고 자신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을 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게 요지다.
육군 검찰이 부대 관계자 및 피해자로부터 해당 사단장의 폭언 및 폭행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또 39사단장이 사적인 행사에 군악대 밴드를 동원하는 등 여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의계약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대 영상 제작이나 행사 진행 업무를 특정 업체에 맡긴 혐의(직권남용)도 추가로 확인됐다.
육군은 39사단장에 대해 “향후 형사 절차에 따라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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