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8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청 대상 단지는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중 경비실이나 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공동주택이다.
단지별 지원금은 총비용 3,000만원 이하는 80%를,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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