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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대법원에 상고

두 번째 대법원 판결서 결정…원세훈도 앞서 상고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장원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눠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앞서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 사건은 두 번째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된 후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소된 전체 트위터 계정 1,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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