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레저문화 확산에 따라 앞으로 야영장 설치가 쉬워질 전망이다.
대구시의회 조재구 의원(사진·남구)은 제252회 임시회에서 야영장 입지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가능했던 야영장 입지가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또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야영장 수요 급증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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