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무’, ‘연(鳶)’ 등 그동안 논란이 컸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 방식이 개정된다.
문화재청은 4일 무형문화재 전승자 충원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88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 인정 확대 및 전승체계 개편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는 일회성 평가방식, 불확실한 보유자 충원 시기 등으로 보유자 인정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증대 및 상대평가로 인해 보유자가 되기 위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간 ‘태평무’, ‘연’ 등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 관련 부정행위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현재 서면·현장조사 1단계로 구성된 개인종목 보유자 인정조사 단계를 실력·전승환경 평가, 기량평가 심층기량평가의 3단계로 변경한다. 실적·전승환경 평가에서는 전승환경, 영상자료, 제작품 등에 대한 사전평가가 진행되고, 기량평가에서는 핵심 기·예능 중심의 기초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심층기량평가에서는 전 과전을 시연하게 된다. 확대된 평가 방식으로 보유자 인정조사의 신뢰성·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유자 인정조사 시행 필요 여부의 검토 기간 또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돼 무형문화재 보유자 충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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