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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이달부터 청약가점제… 실수요자 물량 대폭 늘어

이달 4만7,629가구 분양… 전년보다 2.6배 증가

건설사, 전달 이월·내달 연휴 전 물량 쏟아낸 탓

무주택 실수요자 기회 확대…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

1순위 청약통장 2년 이상… 당첨시 2년간 재당첨 금지

이달 가계부채종합대책 예정… 청약 신중 기해야







[앵커]

이번달 4만7,000여 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분양시장 활황 분위기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를 훌쩍 넘는 물량인데요. 이달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달 새 아파트 분양물량은 4만7,629가구입니다.

전년 같은기간(1만8,481가구)보다 2.6배 늘었습니다.

지난달 8.2부동산 대책으로 미뤄졌던 물량에다 10월 추석연휴 전 분양을 마치려는 물량이 더해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일시에 늘어난 겁니다.

경기지역이 1만6,4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8,734가구), 부산(4,951가구) 등 순입니다.

특히 이달엔 8.2대책의 후속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85㎡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또 성남·하남·동탄2 등 조정대상지역 40곳도 85㎡이하 주택은 75%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가점제 비율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얘길 종합해보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맞춰 아파트 청약에 활용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사이트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후 2년(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 장기간 준비한 수요자들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다만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로 모집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달엔 정부가 대출을 더욱 옥죄는 가계부채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신중히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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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경제산업부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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