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국방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사드 기지에서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등 장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 것.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반입한 이들 장비를 ‘야전 배치’ 개념의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
발사대의 경우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배치해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야전 배치에 쓰이는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장비의 침하 현상이 발생해 유사시 성능 발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사대는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에 설치해야 요격미사일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직후 사드 기지의 보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으로 사드 기지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지면 장비 운용을 위한 시설뿐 아니라 주둔 병력을 위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왜관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캐럴’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도 곧 반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안에 반입을 끝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들 발사대의 반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 결정이 나오면 이들을 반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기지에서는 경찰이 비상 대기에 들어가는 등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을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들이 속속 포착됐다.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은 발사대 추가 반입을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충돌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사드 배치 반대론의 입지도 크게 위축되는 게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의 기습적인 장비 반입을 재연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며 진행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
환경부가 이번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1차로 공여한 32만여㎡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2차로 공여할 부지를 포함한 약 70만㎡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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