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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밍'발언 김학철, 자진사퇴 요구에 "문재인한테 하라고 하세요"

징계 수위 '출석정지 30일'에 그칠 듯

민주당 제명 요구에 한국당 반대로

‘레밍’ 발언을 한 김학철 의원/연합뉴스




지난 7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원이 도의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해 이와 같은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같이 유럽연수를 떠났던 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은 ‘사과’하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는 한국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됐다. 윤리특위는 이 징계안을 오후부터 열린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했고, 현재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회의의 징계안 통과 여부도 한국당의 손에 달려있다. 징계가 이뤄지려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 의원 30명 중 한국당이 17명을 차지하고 있다.



윤리특위의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30일간의 징계로 의정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인 11일까지다.

다음 회기는 다음 달 12일로 잡혀있어 징계 기간이 끝난 뒤에 열린다. 김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히 이날 김 의원은 도의회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게 “문재인씨한테 하라고 하세요”라고 응수, 또 다시 논란이 됐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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