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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제정
입력2017-09-04 21:39:55
수정
2017.09.04 21:39:55
김민정 기자
서울 종로구가 주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주민 행복 증진 조례’를 만들었다. 지난달 28일 종로구 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에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위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주민 행복 조사 및 정책 반영 △행복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행복 증진 교육 등 1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이전부터 주민 행복에 방점을 찍고 ‘행복드림팀’을 신설, 사회공헌기업과 연계한 ‘종로행복드림부메랑사업’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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