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 본부장인 A씨에 대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KAI 협력회사와 KAI 임직원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A씨의 채용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KAI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탈락한 지원자 10여명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A씨가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5년 한 군 장성이 KAI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적이 있다”며 “당시 처벌을 받지 않았던 A씨가 이후에도 꾸준히 채용 비리를 저질러 이번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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