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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서울 강남구는 오는 5일부터 토지합병·분할·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가능한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알려주는 ‘토지이동 자가진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구청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토지이동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강남구가 처음이다. 강남구 부동산정보시스템(land. gangnam.go.kr)에 들어가 토지이동 자가진단 메뉴에서 지번을 입력, 문항에 답하면 합병 가능·합병 불가·관계부서 확인 및 협의 후 결정 등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정보시스템을 통해 5층 이상, 연면적 1,900㎡ 이상인 강남구 내 오피스빌딩 1,645동에 대한 공실 현황과 임대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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