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사 부부가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죽도로 때리는 등 시설 내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목사 이 모(55) 씨를 구속하고 아내 김 모(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경기도에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들어온 중증장애인 2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음식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곰팡이가 핀 상한 음식을 장애인에게 줬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죽도로 때린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일부 입소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씨 부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30여 년 전부터 서울 등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다 2006년께 경기도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 부부가 입소자를 학대해 처벌받은 일은 없었지만, 감사원 감사 등에서 시설 운영에 문제가 적발될 때마다 운영자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운영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몇몇 장애인을 농사일에 동원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등을 가로챈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영자료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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