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한복판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해 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업주 김모(48)씨를 구속하고 환전업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수 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이 적립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 약 10%의 수수료를 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단골손님들에게만 포인트를 환전해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주택가에 직장인 등이 자주 오가는 불법 성인오락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70대와 현금 150만원을 압수했으며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게임기 확률조작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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