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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폭행 이어 "잘 봐달라" 경찰에 100만원 건네…40대 집행유예

A씨는 자신의 폭행혐의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경찰에게 현금을 건넸다. / 연합뉴스




노상방뇨를 하는 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뒤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려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김종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를 비롯한 뇌물공여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위치한 한 가게 앞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소변을 봤다. 이를 본 가게 주인의 지인 B(56)씨가 A씨를 나무랐다. 감정이 상한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왜 간섭이냐”며 따졌고 두 사람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도 B씨를 폭행하는데 가담했다.



두 사람은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호송됐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A씨는 경찰서로 다시 돌아와 형사팀에게 수사를 잘 봐달라며 현금 100만원이 담긴 피로회복제 음료 2박스를 건넸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으며 담당 수사관이 뇌물을 취득하지도 않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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