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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가 법적 공방에 “결혼 빌미 사기 아냐”

김정민,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가 법적 공방에 “결혼 빌미 사기 아냐”




김정민 씨가 과거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와의 법적 공방에 대해 “결혼을 빌미로 사기 친 것도, 결혼 빙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5일 방송인 김정민 씨는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송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혼이 불가능한 점을 서로 합의했었다”고 말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인 사업가 S씨는 과거 김 씨가 자신과 교제하면서 9억5천만원 이상을 썼다며 지난 2월 7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에 김씨는 “S씨 측에서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나 사귀었지만, 결혼 약속이 파경에 이른 귀책사유는 S씨 측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씨는 “S씨는 나에게서 1억 6천만원을 갈취한 혐의에다 여자 문제, 약물 문제 등이 있었다”며 “이별을 요구할 때마다 1억원, 3억원 등에 이어 10억원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는데, 김 씨의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손해액을 특정해야 하는데 S씨 측은 10억원의 구체적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경찰에서 연락이 와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몸싸움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측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재판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사생활 보호는 비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다음 재판은 10월 27일 오전 11시 40분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인스타그램]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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