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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3대무상복지 복지부와 협의때 소 취하 검토”

경기도가 최근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소송’ 논란에 대해 성남시와 복지부 간의 협의가 없는 한 소 취하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5일 “경기도가 소를 제기한 이유는 성남시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양측의 협의가 이뤄지면 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성남시도 서울시처럼 복지부와의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했다. 이는 서울시가 애초 불특정으로 되어 있던 복지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임 실장은 “성남시와 복지부간 협의가 되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제소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며 성남시와 복지부간의 협의를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와 복지부가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청년배당을 비롯한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예산이 편성된 2016년도 성남시 예산안과 관련, 이를 의결한 성남시의회에 대해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예산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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