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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관여'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원세훈 공범' 판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적용

국정원 수사의뢰받은 검찰, ‘양지회’ 핵심 관계자 2명에 구속영장 청구/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온라인 여론 조작 사건에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핵심 관계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5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전 기획실장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양지회의 현직 간부인 박모씨도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지회의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고 댓글 활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곽팀장 중 한 명이었던 노씨는 인터넷 댓글 달기, 토론글 찬반 클릭, 트위터 계정 개설 및 운영 등 ‘인터넷 여론 공작’에 필요한 기술적인 내용을 동호회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상당수를 팀원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노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와 같다. 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노씨 이외의 나머지 외곽팀장에게도 비슷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들 또한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댓글공작’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양지회 현직 간부인 박씨는 검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회원들이 과거에 올린 인터넷 활동 기록의 상당 부분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 인멸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 등이 원세훈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증거은닉 혐의로 이들을 무더기 기소하는 방안도 적극적 검토 중이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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