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직전 주말인 9월30일부터 10월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3∼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