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이 영국 케이트 미들턴 왕세손빈의 상반신 노출 사진을 발행한 잡지와 사진을 찍은 파파라치들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들은 파리 외곽의 낭테르지방법원이 연예잡지 클로저의 발행인 두 명과 파파라치 2명에게 왕세손 부부한테 각각 5만유로(6,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클로저의 발행인 2명에게는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각각 4만5,000유로(5,0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법원이 결정한 위자료는 왕세손 부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한 위자료 150만유로(18억원)에 크게 못 미친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흐른 2012년 여름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한 고성에서 휴가를 보냈다. 당시 파파라치들은 케이트 왕세손빈이 수영복을 입고 상반신을 노출한 채 남편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촬영했고, 클로저와 지역 일간 라프로방스가 이 사진들을 게재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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