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7일∼8월 9일 온라인과 대형마트 유통되는 이유식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폐기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 청주시의 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맘마맘마’에서 만든 ‘발아퀴노아 버터넛 남해초맘마’와 ‘닭고기 뉴그린 콜리플라워’ 등 이유식 2개 제품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충남 천안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순(純)아이밀’에서 만든 닭가슴살야채영양죽과 한우아보카도죽에서는 기준치(10만) 이상인 25만마리, 350만마리의 황색포도상구균이 각각 나왔다. 두 업체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 폐기 처분 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품목제조 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다수 누리꾼은 위생 불량 식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지나치게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사용자 ‘Haji**’는 “70년대 신문에서 읽던 걸 아직도 보고 있다”며 화를 냈다. 네이버 사용자 ‘dalc****’는 “어쩔 수 없이 주문해서 먹여야 하는 엄마들은 어쩌라고… 솜방망이 처벌하면 나아지지 않죠”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도 된다.
/손샛별인턴기자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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