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계자는 “이 본부장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으며 아직 추후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하성용 전 KAI 대표 시절 정치권·공무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10여명을 KAI에 부정 취직시켜준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이 본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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