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400만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가 1998년 12월 강동구 명일동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당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7평 아파트를 팔고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부동산 거래내역에는 김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의 매입 가격을 9,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 가격보다 8,000만원을 낮춘 것이다.
주 의원은 “다운계약서가 당시 널리 퍼져있던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최소 400만원의 세금을 덜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원래 살던 27평 아파트도 1억1,200만원에 팔았지만, 관할구청에 신고한 액수는 7,000만원이었다. 이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분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을 두 차례나 위반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히 심판해야 할 법관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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